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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 상승폭 지난해보다 커질듯 ~~~ 미소의 좋은정보

가슴따뜻한이야기 2008. 2. 29. 19:01
보유세 상승폭 지난해보다 커질듯 ~~~ 미소의 좋은정보
보유세 상승폭 지난해보다 커질듯
02/28 11:35  [중앙일보조인스랜드]
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.63%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.

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기준이 돼 공시가격 상승분만큼 세금도 오르게 된다.

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(평균 12.4%)보다 낮다해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%에서 올해 65%로,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(나대지 등)가 80%에서 90%, 별도합산토지(상가 부속토지 등)는 60%에서 65%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.

공시지가는 또 토지뿐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, 건물 과세에도 적용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늘어 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른다.

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3천200만원에서 올해 2억5천400만원으로 9.5% 오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지(149.8㎡)는 지난해 보유세로 53만5천200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69만600원으로 29% 상승한다.

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천100만원으로 12.2% 오른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(213.1㎡)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해 총 372만7천20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33.7% 늘어난 498만4천800원을 부담해야 한다.

과표 적용률 오르면서 공시지가 안 올라도 세부담 커져

올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.

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총 2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03만원으로 12.2% 증가한다.

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(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)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.

또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도 지난해 보유세로 7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843만원으로 12.4% 오른다.

공시지가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.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,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%, 1억원 초과-5억원 이하는 20%, 5억원 초과-10억원 이하는 30%, 10억원 초과-30억원 이하는 40%, 30억원 초과는 50%의 세금을 부과한다.

반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와 취득.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.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